시흥시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는 전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당사자 부모와 공무원, 시의원, 지역 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제정을 추진 중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장애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를 말한다. 국내 전체 인구의 13.6%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인열 의장은 과거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부모의 인식과 조기 발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해당 아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미희 의원은 “조례 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흥시가 다소 늦었지만,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권리 보장과 평생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반영해 꼼꼼히 조례안을 보완·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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