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서를 계속해 반려한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5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 가동 지연 등으로 인해 영업손실액 중 일부인 5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와 전라남도, 나주시, 지역난방공사 등은 2008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 합의’를 맺었다. 이어 지역난방공사는 2013년 나주시에 “혁신도시 입주 지연으로 생활폐기물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폐기물고형연료가 부족해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을 통해 생산된 SRF를 조달해 연료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 동의해달라”고 요청했고, 나주시는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회신했다. 이후 지역난방공사는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와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뒤 2015년 6월 나주시에 비성형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7년 발전소 가동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된 비성형 SRF 연료가 반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후 나주시는 지역난방공사가 2017년 12월19일, 2018년 6월28일, 2020년 12월1일 3차례에 걸쳐 낸 사업개시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지역난방공사는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합의했고 사업개시 신고에 대한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점을 알고도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이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자 태도를 바꿔 정당한 이유 없이 인허가를 지연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재판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강권, 생명권 및 환경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승인 처분을 잠시 보류했다”며 “1·2차 사업개시 신고를 적법하게 반려했고, 3차 사업 개시 신고는 주민들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최초 신고일로부터 4년 7개월여간 원고의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하거나 지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주민들의 건강권, 생명권 및 환경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원고의 사용승인 신청 등을 보류하거나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발전소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됐고,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최초)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가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한 2018년3월 무렵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 신고를 수리했다면 적어도 4월부터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의 사업개시 신고 수리지연 내지 반려가 없었다면 이때부터 2022년 8월까지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위 기간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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