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뇌물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 1심 징역 3년…일부 무죄(종합)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세무사 등에게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53만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세무사 A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윤 전 서장이 육류도매업자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 윤 전 서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고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사무 알선과 관련해 십수회에 걸쳐 4353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세무조사 영향력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십수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봤을 것으로 보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약 8년간 세무사 A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육류도매업자 B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챙기는 등 2억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듬해 5월 포괄일죄(여러 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해 죄수가 1개가 되는 것)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A씨에게 받은 뇌물액 1억6000여만원에 3억2900여만원을 추가했고, 이에 따라 뇌물 수수액은 총 5억29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이와 별개로 2017~2018년 인천 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당국 청탁 등의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서장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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