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규모 대마 우편물 수령한 나이지리아인…法 “무죄”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헤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마약 2억8000만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B씨와 공모해 대마 약 5728.78g을 12개의 알루미늄 캔 안에 숨겨 국제소포우편물로 밀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친구의 주소지 인근에서 우편물을 수령했고, 지인인 C씨로부터 유심을 건네받아 지배원과 연락하는 등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그러나 피고인은 C씨로부터 국제우편물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편물을 수령했을 뿐 그 내용물이 마약류인지 알지 못했고, B씨와 밀수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A씨가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하지만, 밀수입을 공모했거나 범행에 관여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우편물이 부르키나파소에서 발송된 날짜는 지난해 12월23일이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날짜는 올해 1월13일이다”며 “피고인이 대마 수입을 공모했다면 늦어도 그 공모가 올해 1월 이전에 이뤄졌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이 어느 시점에서 대마 수입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수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분담했는지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C씨가 범행이 발각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우편물 수령만을 부탁하면서 기왕에 집배원과 연락을 취하던 휴대전화의 유심을 편의상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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