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인천환경공단서 또…하수처리장서 하청 노동자 1명 사망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7월 맨홀 질식 사고로 2명이 숨졌던 인천환경공단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6분께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 A(57)씨가 숨졌다.A씨는 하수처리장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 중 저수조 덮개를 밟았는데, 이 덮개가 깨지면서 저수조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저수조 덮개는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구성됐다.관할청인 노동부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해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앞서 인천환경공단은 7월 6일에도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실종 사망하는 등 2명이 숨진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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