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고(故) 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림 및 유출 사건 문제를 계기로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 열람만 하는 경우 로그기록 보관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의협은 “현행법이 이미 전자의무기록의 정당한 사유 없는 열람 등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별도로 전자의무기록을 ‘열람’만 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저장 및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의료 현장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을 기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절한 진료·수술·처치등의 방법 모색이나 경과 파악, 여러 환자들 간의 진료·치료 순서 결정 등을 위해 열람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의료인 입장에서는 무단열람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로 의무기록의 열람을 회피하게 돼 결과적으로 의료행위의 위축을 야기하고,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또 “전자의무기록의 접속기록의 보관 등과 관련된 기술적 구현은 개원의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자차트(EMR) 업체의 시스템 개발과 업데이트에 달려 있다”며 “개원의는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과중한 전자차트 업체 이용료 및 보안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실손보험상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성격과 목적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두 제도를 법률로 연계·조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의협은 “사적보험인 실손보험과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은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른데 두 체계의 무리한 연계 추진은 자칫 건강보험의 정체성을 손상될 우려가 크다”며 “국민의료비 적정화라는 명분 아래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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