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식]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등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에 차질이 빚어지자, 행정안전부의 긴급 지침에 따라 연장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9월29일부터 10월15일 사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재산세,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는 10월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특히 당초 납부기한이 9월30일이었던 재산세는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이번 조치로 가산세 부담 없이 10월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포천시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이 현재 정상 운영 중이나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의 경우 이용이 제한적이므로 PC 기반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어려워 위택스(PC)를 통한 신고도 제한되므로, 해당 납세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기타 연장된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역과 함께 하는 지오파트너 모집경기 포천시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 모델인 ‘지오파트너’를 10월10일까지 모집한다. ‘지오파트너’ 제도는 지질공원의 보전과 활용에 지역 기관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협력 프로그램으로,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기반을 두고 지질공원과 사업 협조가 가능한 기관이다.특히 한탄강 권역(관인면, 신북면, 영북면, 영중면, 이동면, 창수면)에 위치한 기관이나 최근 5년간 자원봉사 및 비영리 활동 경험이 있는 기관은 우대한다.’지오파트너’ 모집은 지질공원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상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선정된 기관에는 지오파트너 현판을 수여하며, 지질공원센터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홍보, 탐방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동시에 지질공원 홍보물 비치, 해설사 활용, 지역 발전 상품 공동 개발 등 파트너로서 역할도 수행 하게 된다. 포천시는 지오파트너 제도를 통해 방문객들이 ‘보고 떠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고 배우며 소비하는 관광’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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