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마약류 대량 밀반입 일당 중형…최고 징역 11년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해외에서 각종 마약류를 대량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최고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1년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7246만원을 추징하라고 명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태국에서 대마 990여g을 비롯해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을 대량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몰래 들여와 국내에 보관하거나 유통 조직에 건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올해 1월 태국에서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700g(7000만원 상당)을 입국 과정에서 들여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복부에 마약을 두르고 테이프를 감싸는 식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부탁 또는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보관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A씨는 전문적인 마약수입업자로 활동하려고 하며 추가 마약류 밀반입 시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 보건과 사회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단순히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매매, 투약 등보다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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