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경선 앞두고 선거구민 식사 제공…前 남원시장 2심도 무죄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대접한 이환주(65) 전 전북 남원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사전 선거 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환주 전 남원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제3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보면, 측근 3인이 저지른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공모했는지가 중점”이라며 “당시 있었던 행사에 대해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행사가 열린 동기에 대해 측근들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우려 한 것이 아닌, 이들의 경제 목적으로 행사를 열었거나, 피고인과 연관되지 않고 측근 개인의 결정으로 행사가 열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당시 피고인은 구체적 행사 규모를 보고받지 않고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사실만 인식하고 행사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행사에 참석한 이들이 피고인을 위한 행사임을 알아챈 이가 거의 없었고, 기타 수사기관 진술을 볼 때도 피고인이 행사에 공모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피고인이 행사의 목적을 알고 참석해 기부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판단할 수 없고, 당시 식사 자리 발언도 일부 당선 목적이 드러난 발언은 있지만 법령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전 남원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선을 앞두고 남원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6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건배사를 하면서 지지 호소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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