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린치 당하던 중학생 구한 20대男, ‘아동학대’로 피소?…무슨 일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고등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던 중학생을 도우려다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한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중반 남성 A씨는 지난 6월6일 전남 해남군의 한 오락실에서 중학생들의 도움 요청을 받았다.

당시 A씨를 향해 다급히 다가온 중학생 무리는 “친구가 고등학교 형들에게 맞고 있다.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이들과 함께 오락실로 향한 A씨는 화장실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 5명이 중학교 2학년생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왜 아무 이유 없이 때리냐. 내가 아끼는 동생 어지간히 때려라”라며 가해 학생들을 막아섰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오히려 A씨에게 “죽고 싶냐”며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A씨까지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얼굴이 찢어져 세 바늘을 꿰매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 학생에 따르면 그는 인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A씨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한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 학생들과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돌아갔고, 가해 학생 부모가 A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 부모가 돌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A씨가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욕을 하던 학생을 한 대 때렸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쌍방폭행이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 A씨가 단순 폭행이 아닌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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