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형법상 배임죄 폐지,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와 여당이 30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두고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왔던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힌 점에서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경미한 위반의 경우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를 뼈대로 한다.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조치 등에 대해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미숙한 행정 처리나 경미반 위반으로 형사 처벌 위험에 처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 민생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당정이 경제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방안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협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도 “이번 방안은 형사 처벌 완화 및 행정 조치 우선 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위축을 완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신속한 국회 입법을 통해 1년 안에 30% 정비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노동, 환경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기존 규제 전반의 합리성을 재점검, 개선함으로써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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