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77% “美 철강 관세 추가 조치, 무역확장법 어긋나”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 관세 품목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추가한 조치를 두고 중소기업계는 미국 무역확장법과 적합하지 않은 조처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30일 발표한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7.4%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조치가 자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목적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열흘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미 수출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하면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응답 기업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이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70.3%)’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미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6곳(61.0%)은 미국 내 동등 품질, 규격, 동일 단가로 공급 가능한 현지 제조업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지 업체를 대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6개월 미만(26.8%)이 가장 많았다.

미국 수출 품목의 철강·알루미늄 함유량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기업도 83.7%에 달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 함유량에 따라 최대 50%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응답기업 45.3%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미국 거래처의 수출계약 지연·취소(60.9%), 단가 인하 압박 등 관세 부담 전가(54.3%)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신규 관세 품목 추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필요 정책 1순위(복수응답)로 ‘금리 인하 등 관세 대응 정책자금 공급 활성화(68.5%)’를 꼽았다. 국산 발품 발주사 세제 지원 등 납품 활성화 방안 마련(51.7%), 공급망 안정화 등 생산원가 감축 지원(43.3%)이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관세 대상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대부분 미국 국가 안보와 무관한 품목”이라며 “이달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관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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