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재개…은행 등 비대면 본인 확인 가능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30일 오후 1시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모든 신분증으로 은행, 증권사 등 대면 및 비대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금융기관, 통신사, 행정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장애로 행정기관 대상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면 및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제한됐다.

이에 행안부는 대체 장비를 확보해 시스템을 복구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 등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스템 장애 복구를 위해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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