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건축 설계공모 혁신을 통한 공정성 확보와 참여 업체 편의성 향상을 위해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의 가동에 필요한 용어 정의 및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등을 명문화하고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을 평가항목에 추가, 안전분야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또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모안 제출 시 업체의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전자조달법과 관련한 공모안 무효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 사전 분쟁 예방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공모 참가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제본된 공모안을 의무 제출토록 하던 것을 폐지(전산파일로 심사)하고 사업설명회 미참석 시에도 공모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공모 참가업체들은 수요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사업설명회 자료 및 질의답변 내용을 공람하면 공모 참여가 가능해진다.앞서 조달청은 지난달 26일 건축 설계공모 과정의 공정성과 참여 편의성 향상을 골자로 하는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조달청 관계자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참가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데 초점을 뒀다”며 “공모안 제본 미제출을 허용해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응하고 제본 및 우편비용 등에 따른 업체 부담경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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