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 품격 회복…’사적지’ 지목변경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기존 밭과 대지, 도로, 종교용지 등으로 묶여 있던 전북 정읍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의 토지 지목이 ‘사적지’로 변경되며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품격이 회복됐다.정읍시는 무성서원 소유 토지 15필지, 6946㎡의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무성서원은 1968년 12월19일 ‘사적 제166호’로 지정됐으나 토지 지목은 당시와 동일하게 전, 대, 도로, 종교용지 등으로 남아 있었다.시는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4월부터 관련 부서협의를 진행했고 7월부터는 무성서원 유림과 지목 변경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이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한 무성서원 과거 흑백사진 3장과 1968년 12월 문화공보부가 작성한 사적 지정 문서가 무성서원에 전달되기도 했다.더불어 관련 연구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며 민관이 힘을 모았고 이러한 협업의 성과로 무성서원 유림의 지목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식적인 사적지 변경이 이뤄졌다.시는 더 나아가 올해 연말까지 ‘은선리 삼층석탑(보물 제167호)’, ‘피향정(보물 제289호)’, ‘천곡사지 칠층석탑(보물 제309호)’, ‘김명관 고택(국가민속문화유산 제26호)’ 등 시유지의 국가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사적지 지목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유적지 본질에 부합하는 지목 정비는 국가 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이고 역사적 가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과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서울탐정사무소의심되는 사실을 빠르게 확인하고, 분쟁 전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서울권은 서울탐정사무소, 경기·인천권은 인천탐정사무소가 전담하여 이동 시간과 비용을 줄였습니다. 탐정사무소 전담 매니저가 사건 목적·법적 한계·예상 절차를 선 안내하고, 진행 중에는 보고서를 단계별로 공유합니다. 불법 촬영·위치추적·통신비밀 침해 등 불법 의뢰는 일절 수임하지 않습니다. 서울탐정사무소와 인천탐정사무소의 검증된 프로세스로, 신뢰할 수 있는 탐정사무소 상담을 지금 받아보세요.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