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필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마이마이(MyMy)서비스’ 대상 임대주택 유형이 내년에 추가로 확대된다.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 ‘MyMy(My information! My home!)’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임대주택 신청 시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 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만으로 필수 서류를 낼 수 있다. 지난해 10월 28일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됐을 당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41종의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LH 청약플러스에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때 ‘온라인 서류제출’을 통해 MyMy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청약 신청자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도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통해 임대주택 신청 서류 제공에 동의 가능하다. 기존에는 수기로 서명해야 했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의 전자서명도 가능하다. 세대원 전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세대원이 절차에 응할 수 있으며 14세 미성년자는 법정 보호자를 지정해 대리서명하는 것도 가능하다.지난 8월 기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유형에 대해 서비스가 도입됐다. LH는 올해 안에 ▲청년형 ▲기숙사형 ▲든든전세형 매입임대로 확대하고 내년에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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