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 헌재, 조지호 탄핵심판 변론 절차 종결…이르면 연내 선고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부는 양 당사자 측에서 변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사실과 법리에 바탕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선고 기일을 양측에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연내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변론기일에선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어 양측의 종합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윤 전 대통령 정권의 지시를 맹종했다”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파면을 요청했다.
국회 측은 “계엄으로 신체와 생명 위협 느끼고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불안을 느꼈을 국민들, 헌법 정신 수호하고 헌정 질서 다시 세우기 위해 겨울 밤낮 가리지 않은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 표시하는 반성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가에서 만나 계엄 계획을 들었지만 협조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양심을 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을 것”이라며 “30년 넘게 대과 없이 공직에 있었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큰 아픔이고 후배들 볼 면목이 없다”고 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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