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춘천의 한 산에서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산 전망대 데크를 캠핑족이 점령한 모습이 포착돼 민폐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춘천 삼악산 전망대를 점령한 캠핑족’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다수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 25분께 삼악산 정상 전망대 부근이 캠핑 텐트로 빼곡히 메워져 통행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적었다. 심지어 일부는 버너를 켜놓고 아침 식사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전망대 통로에 텐트들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일반 등산객이 지나가기 어려운 수준이다.A씨는 “기분 좋게 일출을 보러 갔다가 혈압만 올랐다”며 “춘천 삼악산 전망대 통로를 텐트들이 점령해 등산객 통행이 막히고 일부는 버너로 취사까지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텐트가 통로를 채워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한 텐트에서는 노부부 포함 세 명이 아침밥을 준비하며 물을 끓이고 있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민폐 행위를 넘어 명백한 불법이다.현행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원구역 내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산림보호법 제34조는 산림 내 불 사용과 버너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캠핑족이 통로를 막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한 등산객은 “정상은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할 공간인데, 일부의 이기심으로 망쳐졌다”며 “단속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지자체와 관리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이용자 스스로의 기본적인 산행 에티켓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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