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 도봉구 전용 49㎡ 월세가 750만원이라고?…알고 보니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최근 서울 도봉구에서 전용면적 49㎡ 아파트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750만원으로 신고돼 논란이 일었으나, 이는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기로 확인됐다.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49㎡가 지난달 19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50만원으로 신고됐다. 해당 내용이 공개되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도봉구에서 이 정도 고액 월세가 나올 수 있느냐”는 반응과 함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이후 확인 결과 실제 계약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75만 원으로, 실거래가 신고 과정에서 월세 금액에 ‘0’이 하나 더 붙는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거래는 현재 수정 요청이 접수된 상태로, 조만간 정정될 예정이다. 비슷한 사례도 있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아파트 전용 41㎡는 지난달 30일 보증금 1억 6700만원에 월세 500만원으로 신고돼 주목받았지만, 이 또한 신고 오류로 드러났다.해당 계약은 기존 전세 보증금 1억6200만원에서 500만원이 인상된 전세 계약이었으나, 보증금 인상분이 월세로 잘못 입력되면서 월세 계약으로 신고된 것이다.이처럼 실거래가 신고 오류는 정정 절차를 거치면 바로잡을 수 있다. 다만 경매 시장에서는 단순 기재 실수가 실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매 입찰 과정에서는 입찰가를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최저 입찰가가 10억 원인 물건에 11억 원을 써낼 의도로 입찰했다가 110억 원으로 기재하는 경우다. 경매에서는 입찰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오기 같은 실수로 낙찰을 받았음에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보증금은 몰수된다.과거에는 입찰가 오기를 이유로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의 구제가 가능했지만, 2010년 대법원이 입찰표 오기입을 매각 불허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도적 보호 장치는 사라졌다. 이에 따라 단순 기재 실수라도 낙찰 이후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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