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신청 내달 1일부터 365일 가능해진다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다음달부터는 은퇴 검역탐지견의 민간 입양 신청이 365일 가능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은퇴한 검역탐지견을 입양하고자 하는 국민의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민간입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연중 상시 입양 체계’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은 분기별(1·4·7·10월)로 신청이 가능했으며 신청 후에는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의 서류·현장심사 등 약 3개월이 소요돼 분기별 마지막 주(3·6·9·12월)에 입양이 이뤄졌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민간입양 활성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언제든지 입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서류·현장심사 기간도 3주(21일 내외) 정도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청한 다음 달 마지막 주에는 입양이 결정돼 새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민간 입양 대상 은퇴 검역탐지견은 올해 은퇴하는 5마리를 포함해 총 9마리이며 검역본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세히 만나볼 수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양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검역본부는 입양 이후에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입양 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과 입양 가족을 초청하는 ‘홈커밍 데이’ 행사를 개최해 입양가족과 교류·화합의 기회를 마련한다.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료비 할인(30%)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입양된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2026년부터는 은퇴 검역탐지견을 입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비·사료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경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앞으로는 언제든지 입양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은퇴 검역탐지견과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제2의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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