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내달 29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 합병, 건물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319호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내달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은 11월 20일 조정·공시된다.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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