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시민 기증 조경수 행방 못찾아”…관계공무원 조치 예고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시민에게서 기증받은 조경수·조경석의 행방이 묘연해진 사안을 한 달간 특정감사한 충북 영동군이 일부 기증재산의 분실·도난 가능성을 확인했다.정영철 군수는 30일 ‘기증재산 관리소홀 및 부적정 처리 의혹 특정감사’ 최종결과를 발표하면서 “소중한 자산을 기증한 분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군 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한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정 군수는 “기증받은 조경수는 43군데(그루)였고 이 가운데 20그루는 살아 있는 상태”라며 “13그루는 고사(枯死)한 흔적을 찾았지만, 나머지 10그루와 조경석의 행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기증석에 대해선 “특정 장소에 일정기간 보관했던 걸 확인했지만, 2023년 8월17~23일 사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한다”며 “당시 주변 부지 정리 작업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군으로선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어, 9월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민주당 충북도당 등이 제기했던 ‘나무 이식작업 비용 부풀리기 위혹’에 대해선 “실제 작업은 이틀간 진행했는데도 회계 서류엔 ‘장비사용료 3.5일’로 기재하고, 비용을 집행한 걸 확인했다”면서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한 건 아니지만, 지방계약법상 감독·검사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증재산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선 엄정하게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기증물품 관리시스템 등록을 실시하고, ‘기증품 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들고, 관리 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했다.이어 “현행법상 기증 수목은 땅에 심는 순간 ‘동산’에서 ‘부동산’으로 바뀌고, 고사하면 다시 동산으로 법적 성격이 변하기 때문에 관리체계에 혼선이 빚어진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증수목 관리 체계를 취득부터 폐기까지 일관되게 ‘물품’으로 관리하도록 일원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영동군은 2022년 4월, 레인보우힐링관광지를 아름답게 꾸밀 조경수와 조경석을 기증받기 시작했다.그해 6월 목단(모란)·향나무 등 조경수와 조경석을 영동군에 기증했던 A씨(서울 거주)는 최근 ‘내가 기증한 나무와 조경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주장했고, 군은 특정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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