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심사평가원 위원 임용 논란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과거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으로 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7년 3월 31일까지다.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전문의약학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용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이 자신의 사위 불륜 상대로 한 여대생을 의심해 청부살인을 한 사건이다. 박 전 교수는 중견기업 회장 부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교수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기관에 임용되기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서의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한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다만 저는 의사로서 그동안 쌓아온 의학적 지식과 임상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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