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30여 년간 사용해온 진출입로 폐쇄로 불거진 충남 당진 신천무궁화아파트 주민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일 당진시청에서 유천환 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민원인 대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당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안을 확정했다.신천무궁화아파트는 1994년 국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약 30년간 해당 부지를 이용했다. 그러나 토지가 개인 소유로 바뀌며 진출입로가 폐쇄돼 입주민들은 약 460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주민들은 인근 국유지를 활용한 새로운 진출입로 개설을 요구했으나 당진시가 국유지 매수에 난색을 보였고, 주민들은 올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당진시의 역할을 담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당진시가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2026년 6월 말까지 매각 여부를 결정하고, 매각이 가능할 경우 절차를 진행한다. 당진시는 2025년 12월 말까지 매수 신청을 제출하고, 국유지를 확보하면 2026년 12월까지 도로 공사와 지목 변경을 마치기로 했다. 민원인 측은 새로 개설될 진출입로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과 일반 통행자들의 교통 환경이 개선돼 통행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관계기관은 조정 결과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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