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현금결제 임시 전환…선이용 한도 20만→50만원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아이돌봄서비스’의 국민행복카드(전자바우처) 결제가 중단됐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현금 결제만 가능해진 가운데, 정부는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선이용 한도를 종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보건복지부의 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 결제 시스템에 장애가 생겼다.

성평등부는 임시 방편으로 가상계좌에 예치금을 충전해 이용료를 결제하도록 안내했다.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현금 유동성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초 성평등부는 20만원 한도 내 마이너스 차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시스템 복구에 최소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도를 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성평등부는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최대 50만원까지는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했다”며 “국민행복카드 결제 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제외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아이돌보미 매칭 등은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돌봄 공백이 없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또 공휴일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용자 부담을 덜기 위해 추석 연휴에는 평일 요금(시간당 1만218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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