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은 한 남성이 가해자와 골프장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의 한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찾았다.
A씨는 스크린 기계를 조작하던 중 앞사람이 휘두른 드라이버에 머리를 정통을 맞아 이마가 6㎝가량 찢어졌다. 이후 응급실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골프장 측은 “보험 처리하면 되니 걱정 말고 치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이후 몇 주 동안 연락이 없었다.
이에 A씨가 직접 연락을 취하자 골프장은 “보험사에서 사고 화면을 보더니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했다”면서 기다려 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골프장은 계속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A씨는 드라이버를 휘두른 상대방에게도 치료비 80만원을 요구했으나, 상대는 “골프장에 책임이 있으니 30만원만 주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상대방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기계 화면 아래에 ‘앉아서 조작하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글자가 작아 보이지 않았다”며 “서서 조작하다가 사고가 났기에 골프장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골프장 자리가 다닥다닥 가깝게 붙어 있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안내문도 더 잘 보이게 기재했어야 한다. 시설물 책임자인 골프장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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