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 80만원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2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80만원을 유지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2심에서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범행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간적 간격이 있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천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지는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심 판결이 끝나자 “반성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26일 열린 강서구청장배 골프대회에서 대회사를 통해 ‘가덕신공항 예산 확보, 도시철도 설계비 확보 등이 모두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덕분’이라는 취지로 말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는 김 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또 같은 해 12월21일 강서구 보조금을 받는 한 문화관 청년 행사에 참석해 노래 일부를 “도읍이를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로 개사해 부르며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 구청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이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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