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통장 후보자 추천 관련 규정’ 개선해야”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신규 통장 후보 신청자들에게 과도한 추천 요구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신규후보자는 통장을 역임한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규정을 개선해야한다고 26일 밝혔다.최근 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주민센터 통장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려 하였는데, 관련 자치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통 반장 2명 이상의 추천 또는 해당 통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B씨는 주민센터측에 반장 2명의 연락처를 문의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본인의 연락처를 주민센터를 통해 반장들에게 알려주고 연락받기를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B씨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에서 “어떤 반장에게 추천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미 통장 공모에 신청한 전전 통장을 추천을 해주었기 때문에 추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통장 후보자 추천 규정이 전직 통장을 역임한 사람들에게 유리해 신규자들에게는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추천자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신규자들에게 또다른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점, 신규 통장 후보 신청자들이 그간 통장을 역임한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점, 지원자들 간 추천인 확보 경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민원인이 제기한 자치구에 조례 등의 개정을 권고했다. 또 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장 임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조사해 통장 신청 과정에서 추천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자치구에도 해당 내용을 전파해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고충민원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의 권익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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