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방세 체납자 39명 한국신용정보원 등록…’금융거래 제한’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한해 세번 이상 체납한 39명의 공공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17억원에 달한다.

정보원에 공공정보가 등록되면 체납자는 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간 신용등급 하락, 대출 정지, 신용카드 발급 및 거래정지 등 금융거래상 제약을 받는다.

시는 이번 조치에 앞서 등록 전 체납자에게 예고서를 통지해 자진납부 기회를 주고 행정심판·소송 등 법령에서 정하는 공공정보 등록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다.

앞으로 시는 일시적인 자금 곤란으로 체납한 납세자에게는 분납계획서를 받고 성실하게 계획을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등록을 해제할 방침이다.

시는 이후 체납자가 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공정보를 재등록할 계획이다.

김종길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공공정보 등록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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