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 실형 판결을 받은 전도사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따로 기소돼 징역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일 404호 법정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도사 윤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또는 집회 현장에서 9차례에 걸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상대방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왕이다. 국민이 왕이니 5·18 당시 시민들이 무기고 습격해서 도청 점령하고 시민·군경까지 죽인 것 아니냐”며 거듭 폄훼성 발언을 했다. 재판과는 무관한 ‘서부지법 일도 저항권 행사였다’는 발언을 하다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윤씨는 올해 1월19일 서울 서부지법 난동 당시 시위대를 부추긴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이다.
재판장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가 기관과 관련 학계 등이 이미 폭넓은 합의를 이뤘다”면서 “윤씨는 일부 자료 만을 임의로 취사 선택해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일 뿐, 윤씨의 발언이 진실한 것임을 담보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달성 있는 매체를 이용하거나 다수가 소통하는 공론의 장에서 외부로 표현할 때는 합당한 근거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반대 측 견해의 문제점이나 논리적 허점을 합리적으로 비판하면서 자신의 견해가 진실한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 윤씨는 이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선동적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받고 있는 수사 또는 재판 내역들을 살펴보면 윤씨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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