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30일 부장판사들의 음주 소란과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촉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지법 소속 A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 제주지방법원장에게 권고했다.
A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과 행정관 1명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술을 팔지 못하는 노래방에서 업주가 A부장판사 등 일행에게 ‘나가달라’ 요구했으나 나가지 않자 시비가 발생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부장판사 등은 결국 이날 또 다른 노래방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했다.
한편 A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면서 위법적인 재판 절차 의혹을 받고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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