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교 ‘수장’ 한학자 구속적부심 내일 오후 4시 진행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통일교 게이트의 수장인 한학자 총재가 구속의 부당성을 다투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가 다음달 1일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다음달 1일 한 총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한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가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했다고 받아들일 경우, 법원에 심사를 청구해 석방 여부를 가리는 제도를 가리킨다.

한 총재 측은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를 받은 전날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한 총재에 대한 석방 여부는 이르면 다음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소환조사 이튿날인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3일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통일교 게이트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 총재는 전직 통일교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각종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지난 2022년 4~7월 김 여사에게 6220만원대의 그라프사 목걸이와 2073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를 선물해 교단의 현안을 청탁한 배후가 한 총재라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또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다이어리를 확보한 특검은 한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5일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적으로 교단의 자금을 활용해 현안을 청탁하려 하고, 원정 도박 수사 소식을 듣자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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