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공능력 58위’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종결 결정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한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회생 절차 개시 약 8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일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신동아건설은 지난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1차연도(2026년) 변제대상인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신동아건설의 매출실적 및 수익성, 회생담보권 관련 매각대상 담보물의 가치 등을 고려해볼 때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22일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5월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이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신동아건설은 7월과 8월에 걸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8월 29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됐다.
신동아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 정한 인가요건을 구비했으며, 관계인 집회 결과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에서 각각 동의율 88.63%와 86.61%를 기록해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12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건축·토목공사, 부동산임대 등 사업을 해 왔으며,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과 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 현장 관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 1월 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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