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자원 화재에 “출입국 증명서 수수료 한시 면제”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되자, 법무부가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외국인 관련 9종 증명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 서비스가 정상 운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출입국·외국인 관련 9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적취득 사실증명 등의 온라인 발급은 원래 무료였으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경우 2,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법무부는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의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민원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대저 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화재로 총 647개의 전산 시스템 가동이 중단됐으며, 이 중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인터넷망은 436개, 공무원의 업무용 행정 내부망은 211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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