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살짝 닿았다고…대리기사에 ‘합의금’ 강요한 외제차 차주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경기 수원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한 남성이 주점 앞 불법 설치된 배너에 차량이 닿았다는 이유로 차주에게 합의금을 강요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리운전 사고접수하고 취소해 주는 조건으로 30만 원 보내줬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저녁 시간 보조 직업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리를 마치고 주차하는 과정에서 X형 스탠딩 배너와 접촉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매우 경미해 차주와 동승자 모두 접촉 사실을 몰랐을 정도였다. A씨는 “다음콜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당 차주에게서 ‘차량이 접촉했으니 와서 사고접수해달라’는 전화가 왔다”며 “배너에 이 정도로 닿았다고 차량에 흠집이 날 일도 없고 범퍼 여기저기에 나 있던 상처는 이번에 난 게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차주는 잘 모르겠다며 접수를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사고 접수를 했다. 출동한 보험사 직원에게 A씨는 “배너 지지대가 아닌 비닐 광고판에 닿았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 처리로 차량 수리 하면 대리운전 경력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현금으로 합의하라”는 안내만 돌아왔다고 한다.

결국 A씨는 합의를 위해 30만 원을 송금했다. 그는 “30만 원을 벌려면 거의 일주일간 밤잠을 줄여야 한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고객도 문제지만, 보험사 담당자들도 내 편이 없다는 생각에 자괴감마저 들었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이후 ‘안전신문고’를 통해 해당 불법 배너를 신고하고, 수원시청으로부터 “명백한 불법 광고물이며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해당 차주와 주점 업주가 친구 사이임을 알게 됐다며 “자다가 이불을 찰 정도로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광고판을 일부러 가져다 붙인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 “비싼 외제 차 타면서 양심이 없다”, “주차 후 배너를 둔 것일 수도 있으니 주변 CCTV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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