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식]시,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등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1일부터 9일까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 귀성객 편의를 위해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주민이 직접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는 그대로 유지된다.주민신고제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시는 안전을 위해 절대 금지구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를 당부했다.◇성매매 방지 합동 지도점검밀양시는 최근 지역 내 유흥업소 20곳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시와 경찰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12명이 참여했다.합동점검반은 내이동 일대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 방지 홍보물 부착 여부, 성매매 알선 행위 금지 준수 여부, 청소년 출입 여부 등을 확인했다. 단순 위반 여부 점검에 그치지 않고 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계도를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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