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촬영소사거리·장안동 맛의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촬영소사거리’와 ‘장안동 맛의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새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일정 수 이상 점포가 밀집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사용, 공공기관 주관 공모·지원 사업 참여, 가로 조명 등 공용시설 개선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에 지정된 촬영소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답십리로 일대에 위치한 76개 점포로 구성됐다. 장안동 맛의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과거 지역 랜드마크였던 구 경남호텔 인근 장한로24길 일대에 자리한 61개 점포로 이뤄져 있다.이로써 동대문구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7개소에서 9개소로 늘었다. 구는 관내 9개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권역별 매니저 6명을 지정하고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매니저들은 상인회 조직력 강화, 공동 마케팅과 행사 운영 지원, 행정 업무 보조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들은 상인회, 점포 대표자들과 협력해 상권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한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상점가 발굴과 체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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