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폐지됐던 공무원 시험 거주제한 내년부터 복원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폐쇄적인 지역 분위기를 쇄신하고 우수한 외부 인재 영입을 목적으로 도입했던 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제한 폐지가 내년부터는 복원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2026년도 시험부터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는 거주요건을 폐지해 공직의 개방성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했으며 실제 폐지 후 시행된 시험마다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응시자 저변 확대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여전히 거주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정책은 당초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청년 역차별 등 여러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에 대구시는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 청년 대담,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책 제안,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건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끝에 지역인재 보호와 인력 운용의 안정 도모를 위해 거주제한을 복원하기로했다.

지난 9월24일 열린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여전히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대구시의회에서도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비롯해 최근 정책건의서를 통해 지역인재 보호를 강조하며 거주요건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대구시는 공직 개방성 강화와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거주요건 폐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탓에 지역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국 거주요건 재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거주요건 재도입은 단순히 제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닌 지역인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채용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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