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의사회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려는 법안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입법 활동”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의사회는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약사법 개정안’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약품에 대해 의사가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품 수급의 불안정을 해결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다.의사회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안 내용이 “엉뚱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단체는 “지금도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으면 같은 성분의 약으로 대체 조제가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국이 수급 불안정 약품을 입맛대로 구비하고 환자들에게 내주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단체는 “의료는 정보 비대칭성을 가지는 특성상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치료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무시하고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몰상식한 짓”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의료법상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사가 처방한 약을 짓는 역할까지만 해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본부터 뒤흔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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