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성평등부 여성고용정책 기능 ‘반대’…”노동부 역할 대신 못해”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던 여성고용정책과 업무가 내달 1일부터 성평등정책부로 개편되는 여성가족부로 이관된다.

이에 노동계는 “아무리 성평등부가 역할을 강화한다 한들 근로감독 등 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노동단체들은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지 말고 확대·강화하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여가부를 성평등정책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상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업무가 이관된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성희롱·성차별 해소 등 주요 정책은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개편안으로 여성고용정책 추진에 힘이 빠질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여성노동단체들은 “정부의 성평등노동정책 기획과 수립, 집행은 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며 그 안에서도 여성고용정책과의 업무인데, 이 작은 부서가 사실상 대한민국 1000만 넘는 여성노동자들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였다”며 “성평등부는 행정집행 권한이 없는 부처다.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는 업무 이관을 이유로 성평등노동정책 책임부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놓아버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여성노동자들은 일터에서의 성차별과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는 상징적 지표”라며 “정부가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산업안전 영역에서 그 모든 기준이 남성이라는 사실 역시도 아무도 지목하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의 다른 일, 다른 신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일터 환경, 맞지 않는 작업 도구를 노동부가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평등가족부를 아무리 강화한다 한들 근로감독 등이 모든 행정집행 권한은 노동부가 쥐고 있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며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는 노동부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지울 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성평등을 국정 운영의 가치로’라는 구호는 거짓 공언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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