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서 필로폰 운반 지시 따른 50대女 징역 6년 선고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신이 피해를 본 사칭 사기 일당의 지시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운반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신원미상의 B씨로부터 필로폰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아 이를 수하물로 위탁,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들여온 가방에는 밑바닥 형태로 위장한 검은색 두꺼운 종이가 있었으며, 이 아래 밀봉된 필로폰 3㎏이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UN사무총장을 사칭한 사기범들에게 속아 1300만~1500만원을 뜯겼으며, 피해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이들의 공범인 B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아 이에 따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방에 필로폰이 은닉돼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 공모와 밀수입의 고의성 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사기범들로부터 금전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구체적인 양과 가액을 알지 못했더라도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그 양과 가액이 상당하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한 채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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