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당정,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해”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당정이 추진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년간 요구돼온 핵심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것이다. 군부독재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억울한 국민 보호하는 일이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개혁의 일”이라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제 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과거 개별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서 누적돼온 경제형벌에 대한 점검과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배임죄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도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서 기업과 국민이 부지불식간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원칙,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배임죄 외에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위반도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사항을 인지한 이후에 개선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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