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추석 맞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다.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관하며, 관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및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30%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환급이 가능한 시장은 농축산물은 주공시장, 수산물은 공설시장, 역전시장, 신영시장, 수산물종합센터 등이다. 참여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라는 안내판이 부착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행사 기간 동안 해당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은 영수증 또는 모바일 결제 화면을 환급소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으로, 3만4000원 이상 구매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2만원이 환급된다.환급소는 주공시장 상인회사무실 2층(농축산물), 공설시장 1층 중앙 쉼터,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수산물)에 마련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최근 시행된 제2차 소비쿠폰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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