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세청,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공동대응…”104명 세무조사”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 세금 탈루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은 1일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먼저 불법 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 두 기관은 조사·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김윤덕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임광현 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또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며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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