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기획재정부는 공정한 국가계약 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30일 열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복잡한 소송 대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친화적 분쟁해결 방법으로 통한다. 법조인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률적 전문성과 실무적 현실을 모두 고려한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런 장점으로 인해 국가계약분쟁조정 청구 건수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5건이던 조정청구 건수는 2023년 46건, 2024년 53건으로 증가했다.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2024년 조정 성립률은 46.2%를 기록하는 등 국가계약분쟁조정이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기재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물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설명회를 열었다. 발주기관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일부 분쟁건에 대해서는 조정청구를 현장 접수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했다. 기재부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월 중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분쟁 조정을 통한 중소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기재부는 지난 4월부터 조정사건 심사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7월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정 청구 대상을 10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특히 공사 분야의 경우 종합공사 이의신청 기준 금액을 10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아울러 신속한 분쟁해결과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에 분쟁조정청구를 하기에 앞서 발주기관에 반드시 이의를 거치도록 하는 ‘이의신청 전치주의’를 선택사항으로 전환했다. 위원 정수를 15인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기재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조달 기업의 혁신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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