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비방·무단침입 반복”…전북교육청, 학부모 2명 경찰 고발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교육청이 교실 무단침입, 교사 비방 글 게시 등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학부모 2명을 경찰에 대리 고발했다.

전북교육청은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대리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두 학부모는 지난해 3월부터 국민신문고와 경찰, 교육인권센터 등에 5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수업 중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SNS에 교사와 학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직무유기로 신고했으나 불입건 처리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의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민원 제기가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히는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6월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A·B씨에게 각각 심리치료 15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학부모들은 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날 전북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도교육청이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지난해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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