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가 단순히 작업을 거부한 수용자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별도 방에 격리(조사수용)하고 생활용품까지 제한한 것은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22일 강원 소재의 한 교도소가 수용자 A씨를 조사수용하면서 생활용품 사용을 제한한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희망하던 취업장이 배정되지 않자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소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교도소 측은 이를 이유로 A씨를 조사수용하고 생활용품을 제한 지급했는데 A씨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법에 따라 작업거부 위반행위가 인정돼 (A씨가) 금치 1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는데,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자·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분리 수용하고 개인물품 사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A씨의 자·타해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업거부 행위가 조사수용의 유일한 원인이었을 뿐, 형집행법상 조사수용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자·타해 우려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기에 일부 생필품을 제외하고 생활용품을 별도로 보관한 조치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이라며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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