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광주 첨단대교 인도를 달리다 적발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이 또다시 같은 대교 인도를 달리는 모습이 시민들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주 첨단대교 인도 주행 차량, 또다시 인도 위 달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 게시자는 “오늘 또 인도 주행을 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며 “맞다. 그 때 인도를 달렸던 동일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량 운전자는 60대 남성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게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30분쯤,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양산동 방면)에서 차량을 인도로 몰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퇴근길 정체를 피하려다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18일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인도로 주행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도로교통법을 상습 위반한 정황도 확인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경찰은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출석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같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첨단대교 인도 주변에 차량 진입 차단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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