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에 ‘함께 술 마시면 5만원’ 제안…광주 40대女, 강요미수 집유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길에서 우연히 만난 고등학생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20분간 강요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올해 5월6일 오후 8시20분께 광주 남구 한 주차장에서 마주친 고등학생 B군 등 2명에게 술자리에 동석하라고 강요, 거듭 인근 주점으로 억지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함께 술 마시자’며 B군 일행에 접근했고, B군 일행이 고등학생 신분임을 밝히며 거절하는 데도 ‘술을 함께 마시면 5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거듭된 거절에도 A씨는 B군의 손목을 이끌고 주점으로 가려했고, 20분여 간 승강이를 벌였다.A씨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B군 일행이 자리를 피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재판장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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