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첫 도입 ‘도민연금’ 내년 1월부터 시행 –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전국 첫 ‘경남도민연금’ 확정안을 발표했다.

‘경남도민연금’은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 실현을 위한 대표적 과제로,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이 9352만4227원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경남도민이다.

저소득·정보 접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집 시기를 소득 구간별로 나눠 낮은 층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당초 매월 9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만 원 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민 부담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규모를 월 2만 원으로 확대하고 납입 기준을 월 8만 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지원금은 월 8만 원당 2만 원이 적립되며, 연간 24만 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240만 원이 적립된다.

단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만 지원되며,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가입자가 만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때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일시 지급된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 간 정기예금형(연복리 2%)으로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960만 원이고, 경남도의 지원금 2만 원을 포함한 총 적립액은 1302만 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매월 약 21만7000원 수준의 연금(계산 편의를 위해 연금 수령 기간 중 수익 및 연금소득세 등은 미반영)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연간 1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1만 명씩,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기금 조성 등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달 30일에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경남도민연금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통해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가치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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